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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우울, 불안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
- 선정기준:
- 심리상담 필요를 인정받은 자(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 의뢰서 필요)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국가건강검진 결과 중간 이상의 우울증 상태 확인(검진 결과서 필요)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대상자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연장 불가)
-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심리사 1급 등
- 2급 유형: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등
- 서비스 단가: 1급 8만 원/회, 2급 7만 원/회
-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0~30% 차등 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 후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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