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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월세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 지원 조건: 실제 월세 금액 범위 내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 지원 제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대리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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