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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발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핵심 요약
- 의학교육계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설정하고, 대학 총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 정부는 해당 건의를 수용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방침 발표
-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현행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진행
배경 및 발표 내용
2025년 4월 17일(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의학교육 정상화와 자율성 강화를 위해 2026학년도에는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 정원으로 유지하되, 정원 결정 권한을 각 대학 총장에게 부여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일정 및 의미
- 2026학년도 정원은 대학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착수 예정
- 의과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자율성 확보의 전환점
2025학년도 운영 방침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운영은 대학이 정한 현행 학칙 및 교육과정에 따라 예외 없이 운영됩니다.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대학은 기존 체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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