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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더 연장…인하 폭은 일부 축소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
기획재정부는 2025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율 조정 내용
- 휘발유: 인하율 15% → 10% 축소
- 경유·LPG부탄: 인하율 23% → 15% 축소
이번 조정으로 리터(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추진 배경 및 입법 절차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매점매석 행위 방지 조치
- 휘발유·경유 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120% 이내로 제한
-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과다 반출 금지
-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력해 엄정 관리
신고 접수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산업부 및 시·도 등에서 진행됩니다.
정부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유류비 부담 급등을 막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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