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정보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호호님 2025. 5. 30. 20:15
반응형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정책 제목: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발표일자: 2025.05.29

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오늘은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립학교, 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정부지원금이란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으로,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 대비 188%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 시 부당이익 전액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자진신고 시에는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주요 사례

  • 유치원 보조금 부정수급: 허위 세금계산서와 운영 서류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
  • 위탁교육기관 부정수급: 허위 교사 등록 및 과다 월급 지급 후 환수, 급식비 목적 외 사용.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출석 조작 및 부정 성적 부여로 자격 없는 학생이 장학금 수령.

신청 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 및 우편을 통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교육지원 #국민권익위 #지원정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