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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호호님 2025. 1. 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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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기간: 2024년 3월 18일(월) 10:00 ~

신청대상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가능
    • 타 시ㆍ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지원 불가
  • 자격조건: 전세피해자(외국인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보를 받은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액: 지원대상 가구당 100만 원 지급(1회)
  • 지급방법: 신청인(피해자)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 등기 및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초본
  • 직접 첨부:
    •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피해자 명의)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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