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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에서 '2025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대상
-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 원
- 세쌍둥이: 150만 원
- 네쌍둥이: 200만 원
- 지급방식: 시군 설정에 맞는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가능
- 본인만 신청 가능(대리 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제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초본
-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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