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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기간: 2024년 3월 18일(월) 10:00 ~
신청대상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가능
- 타 시ㆍ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지원 불가
- 자격조건: 전세피해자(외국인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보를 받은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액: 지원대상 가구당 100만 원 지급(1회)
- 지급방법: 신청인(피해자)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 등기 및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초본
- 직접 첨부:
-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피해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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