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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반려동물과 외식 문화, 한 걸음 더 가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단,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해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출입 가능 반려동물: 개, 고양이
- 시설 기준: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창고 등) 출입 금지, 칸막이·울타리 설치
- 위생 기준: 손 소독장치 설치, 반려동물 전용 의자·목줄 고정장치 설치
- 소비자 안내: 음식점 입구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표시 필수
- 기타 관리: 음식 보호용 덮개 사용, 반려동물용 식기 구분, 예방접종 여부 확인
적용 대상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중 희망 업소만 해당되며, 모든 음식점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위반: 1차 영업정지 5일
- 기타 준수사항 위반: 1차 시정명령
자세한 내용 및 의견 제출
- 개정안 확인: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 및 식약처 누리집
- 의견 제출 기한: 2025년 6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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