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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 22일,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1억 원 → 2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시점 및 지역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전체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기본세율(1%) 적용
- 이후 주택 추가 취득 시,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개정 전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포함 대상에서 제외됨
사례로 보는 개정 효과
기존 2주택 보유자인 A씨가 지방에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면, 이전에는 3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8%(1,6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해당 주택이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기본세율 1%(2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Q&A 요약
-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Q: 수도권은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제외됩니다. - Q: 법인도 적용되나요?
A: 네. 개인 및 법인 모두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적용됩니다. 단, 법인은 '주택 수 제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는?
A: 주택가격비준표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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