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정보

생식기능 손상 우려 남녀 대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안내

호호님 2025. 4. 2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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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능 손상 우려 남녀 대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안내

생식기능 손상 우려 남녀 대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안내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28일부터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 연령, 소득, 혼인 여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여성: 난자 채취 및 동결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 지원)
  • 남성: 정자 채취 및 동결 비용의 50% (최대 30만 원 지원)
  • 지원 횟수: 생애 1회

신청 방법

  •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보존 후 비용 납부
  • 관련 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비용 지원 시점: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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