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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능 손상 우려 남녀 대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안내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28일부터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 연령, 소득, 혼인 여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여성: 난자 채취 및 동결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 지원)
- 남성: 정자 채취 및 동결 비용의 50% (최대 30만 원 지원)
- 지원 횟수: 생애 1회
신청 방법
-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보존 후 비용 납부
- 관련 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비용 지원 시점: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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