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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 대상 및 의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일방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
신고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PC·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개정: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단순 지연 신고는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는 엄격히 관리합니다.
계도기간 및 시행일정
-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 과태료 부과 적용: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 과태료 실제 부과: 2025년 7월 이후부터 시작
주요 질의응답 (Q&A)
- Q: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나, 임대료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필요. - Q: 계도기간 중 체결한 계약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부과 제외. - Q: 임대차 신고 정보가 과세자료로 활용되나요?
A: 아닙니다. 과세 목적이 아니라 시장 동향 파악 및 임차인 보호 목적입니다. - Q: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별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 별도 임대차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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