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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세 미만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액
- 대상: 2세 미만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23개월까지)
- 지급액:
- 0세 아동: 월 100만 원
- 1세 아동: 월 50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 주말·공휴일은 전일 지급)
주의사항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료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비가 부모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One-stop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 기준 소급 지원됩니다.
※ 대리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문의처
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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