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 22일,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1억 원 → 2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시점 및 지역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전체 개정안 주요 내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